① 장기요양등급 :
보통 1~5등급을 받게 되며, 등급에 따라 월 지원되는 금액과 도움 범위가 달라집니다. 숫자가 작을수록 중증임을 나타내며,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
② 인정유효기간 :
장기요양인정서는 최초 2년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. 2년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르신을 직접 방문 및 상태를 관찰하여, 등급 변경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이후에는 등급의 변동이 없는한 3년씩의 유효기간을 갖게 됩니다.
③ 재가급여(월 한도액) :
- 장기요양 이용시 (방문요양, 주간보호센터, 요양원)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, 이 중 85~100%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.
- 월한도액 초과 사용시 초과분만큼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며, 사용하지 않은 월한도액은 매달 사라집니다.
- 등급이 높을수록 (숫자가 낮을수록) 월 한도액의 양은 증가합니다.
④ 본인부담율(%) :
- 월한도액 중 국가 지원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, 일반(15%), 의료수급자(6~9%), 기초생활수급자(0%)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.
- 매달 국민건강보험에서 조사한 어르신 및 보호자의 월수입, 현재 보유자산 등을 토대로 부담율이 정해집니다.
- 재가는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이 포함되며, 시설은 주간보호센터, 요양원, 노인입소시설 등이 포함됩니다.
⑤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르신 방문 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, 방문요양시 어르신께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을 나타냅니다. 각 개인마다 내용은 전부 다릅니다.
⑥ 수급자 희망급여 :
현재 어르신께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말하며, 위 계획서의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필요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 및 재발급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⑦ 유의사항 :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르신 방문 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, 어르신을 살필 때 주의해야할 부분과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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