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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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및 시행규칙에는 요양보호사의 업무범위가 정확하게 명시되어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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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장 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 종류)
     
    - 방문요양 : 장기요양요원이 수급자의 가정 등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 등을 지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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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8조의 2(급여 외 행위의 제공 금지)

    (1) 수급자 또는 장기요양기관은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받거나 제공할 경우 다음 각 호의 행위(이하 “급여외 행위”라 한다)를 요구하거나 제공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
     ① 수급자의 가족만을 위한 행위 (예를 들면 명절음식․제사음식을 준비하거나 김장하기 등)

     ② 수급자 또는 그 가족의 생업을 지원하는 행위 (농사일, 영업행위 등)

     ③ 그 밖에 수급자의 일상생활에 지장이 없는 행위 (예를 들면 대형유리창을 닦는 행위 등)

    (2) 그 밖에 급여 외 행위의 범위 등에 관한 구체적인 사항은 보건복지부령으로 정한다.

구체적인 업무범위 (방문요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