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서

① 장기요양인정번호 : 
장기요양제도를 이용하실 수 있도록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지정된 번호를 발급해 줍니다. 보통 L로 시작하여 10자리의 번호를 부여받게 됩니다.

② 장기요양등급 : 
보통 1~5등급을 받게 되며, 등급에 따라 월 지원되는 금액과 도움 범위가 달라집니다. 숫자가 작을수록 중증임을 나타내며, 더 많은 지원이 가능합니다. 

③ 유효기간 : 
장기요양인정서는 최초 2년의 유효기간을 갖습니다. 2년 후에는 국민건강보험에서 어르신을 직접 방문 및 상태를 관찰하여, 등급 변경 및 갱신 여부를 결정하게 됩니다.
이후에는 등급의 변동이 없는한 3년씩의 유효기간을 갖게 됩니다. 

④ 관리지사, 전화번호, 주소, 홈페이지 :
장기요양인정을 해준 국민건강보험 해당 지사의 정보가 나옵니다. 각 지역마다 다르며, 전라남도 여수시 신월동에 사시는 어르신께서 장기요양등급을 받으셨을 경우, 국민건강보험 여수지사의 정보가 입력되어 나옵니다.